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지급예정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
2) 추가적으로
2.1)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200만원
2.2)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100만원
* 집한제한업중인 식당, 까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업중에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착한 임대인 공제율 70%로 상향
1)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 법인세에서 50% 공제를 해주는데 이 비율이 70%로 상향된다.
3)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2021년 1~3월에 납부유예할 수 있음
4)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예정
상세한 내용은 20년 12월 29일에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반응형
'유용한정보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주요정책 국방,병무 변화 (0) | 2021.01.01 |
---|---|
2021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정책 (0) | 2020.12.30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0) | 2020.12.27 |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기준 및 과태료 금액 (0) | 2020.12.23 |
코로나19 단계별(2, 2.5, 3단계) 기준 및 업종별 방역관리 수칙 총정리 (0) | 2020.11.26 |
코로나19 2단계 업종별 방역수칙 기준 (0) | 2020.11.22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