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안전,질서 주요정책 변화중 주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 현행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 현행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 현행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개정 :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
- 현행 :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 확대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추가(신설)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신설)
2. 청년마을 조성 확대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 합니다.
*청년마을 조성사례: 전남 목포(’18년), 충남 서천(’19년), 경북 문경(’20년)
▣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합니다.
▣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하여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
▣ 청년마을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2020 한국고용정보원): (’13년) 75개 → (’20년) 105개
3.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4.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됩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
▣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 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됩니다.
▣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뀝니다.
▣ 또한,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7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5.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6.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7.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 외국어 3년, 한국사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8.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됩니다.
9.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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