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대 상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
◦ 발급기간 : ‘21. 1. 25(월) ~
◦ 발 급 처 :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2페이지부터 해당 광역지자체 조회)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서울,경기지역만 아래에 정리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서을특별시 행정정보이행확인서 발급처
2.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시 행정정보이행서 확인발급처
3. 경기도 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시 행정정보이행서 확인발급처
3. 경기도 의정부,김포,광주,광명,군포,하남 행정정보이행서 확인발급처
4. 경기도 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시 행정정보이행서 확인발급처
5. 경기도 의왕,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행정정보이행서 확인발급처
나머지 지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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