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장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 150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금융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중에서 개인공매도 재도개선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금융위 공매도 부분재개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2. 금융위원회 공매도 회의 주요결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ㅇ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ㅇ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ㅇ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월 3일 해제)
3.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 공매도관련 주요 FAQ
1.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
ㅇ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2.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ㅇ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株’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株’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
3.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 그간 3.16일에 全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음
➊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➋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되었음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4.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하려는 것임
ㅇ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음
□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ㅇ 공매도도 일시에 全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株’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株’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
5.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
➊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➋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➌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임
□ 참고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ㅇ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
ㅇ 시총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6.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
* 신규 추가된 종목 → 공매도 가능 // 제외된 종목 → 공매도 금지
□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
ㅇ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7.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
□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8.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됨
ㅇ 그러나, 3.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
ㅇ 아울러, 4.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9.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개인도 마찬가지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
ㅇ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0.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 중
ㅇ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
□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함
ㅇ 개인분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
ㅇ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
* (예) 초기투자시 3,000만원→
2년내 5회이상 & 5,000만원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경과시 제한없음
(cf.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미적용)
11. 5.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였고,
ㅇ 5.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됨
□ 다만,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함
12.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5.2일까지 연장되고, 5.3일부터는 종료됨
※ 4.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 적용
13.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
ㅇ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나라별 시총 순위) 미국 → 중국 → 일본 → EU → 인도 → 영국 → 캐나다 → 사우디 → 독일 → 한국 順
ㅇ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
※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중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임 (보유규모 기준)
ㅇ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ㅇ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임
□ 최근 IMF(’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시)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ㅇ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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