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관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볼께요
일단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아래 8번항목에 분양기준 변경내용이 있으니 분양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1. 주택공급목표 및 물량
-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공급부지 확보 (서울 약 32만)
- 공급부지확보물량(21~25 추계치 총괄)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 한시)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ㅇ 공공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
◈ 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 총19.6만호 공급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지구지정 기준), 시행성과를 보아 연장 검토
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추진
*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 (민간정비사업) 13년 vs (공공 직접시행) 5년 이내
⇨ 공공의 이해관계 조율, 개발이익 공유를 정비사업에도 적용
◈ 5년간 서울 총 9.3만호, 경기․인천 2.1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 총13.6만호 공급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준)
4.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 총3.0만호 공급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5.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사업개념 및 절차
ㅇ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ㅇ 신축ㆍ노후건물 및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5천㎡ 미만의 구역으로서, 해당구역 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 5년간 서울 총 6.2만호, 경기․인천 1.6만호, 지방광역시 3.2만호 ⇨ 총 11.0만호 공급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관리지역 지정 등 기준)
6.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확대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
ㅇ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
-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만호 추가 공급(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향
ㅇ (주거기능)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분양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반영하고, 공공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유도
* ‘질 좋은 평생주택’(’20.11) 등 旣 발표된 정책을 적극 반영
ㅇ (그린도시)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인프라 확충
ㅇ (교통망 연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 광역교통개선대책 외에도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
ㅇ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사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ㅇ (문화․생활서비스)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 마련 예정
발표계획
ㅇ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정제안,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지 및 공급물량 확정·발표
-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
7. 단기 공급 확대방안
◈ 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 총 10.1만호 공급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기준, 신축 매입약정 : 약정체결 기준
8. 분양기준 변경(새로운 분양기준)
□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ㅇ (현행)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물량이 15%에 불과(9억 초과는 특별공급 배제)
* 특별공급대상 : (85㎡ 이하)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유공자 등 (85㎡ 초과) 다자녀, 노부모
ㅇ (개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 50%로 확대
□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
ㅇ (현행)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
*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매월 10만원씩만 인정, 공급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 多 순으로 선정, 동일 총액‧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ㅇ (개선)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 추첨제 도입,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
* 일반공급 中 순차제 비중은 낮아지나, 전체 물량 중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전체물량 中 순차제 비중 : 기존 15% x 100% = 15% → 변경 50% x 70% = 35%)
□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배제
ㅇ (현행)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 적용
* ①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②부동산 2억1,550만원 & ③자동차 2,764만원 이하
ㅇ (개선)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 배제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기타소득 과세법 (0) | 2021.02.25 |
---|---|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신규 공공택지추진계획) (0) | 2021.02.25 |
2021년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분양기준 변경내용 (0) | 2021.02.04 |
금융위 공매도 5월3일부터 가능(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 (0) | 2021.02.04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0) | 2021.02.03 |
행정정보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및 발급처 (0) | 2021.02.01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