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법§37등) 개정내용
◇ (가상자산 과세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세액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납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금액 납부
◇ (시행시기) ’22.1.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➊ (필요경비)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 적용
*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
➋ (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➌ (의제취득가액) ’21.12.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➍ (비거주자 인출시 납부세액)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
기타 참고 내용
1) 상속 및 증여 가상자산 평가방법
2)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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