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교육급여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3.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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