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2.1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2.2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2.3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3.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붙임1) 소기업 개념
붙임2) 집함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붙임3) 경영위기업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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