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참고 ]
의료급여:의료급여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지자체홈페이지에서확인]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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