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정부정책46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입니다. 먼저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2020. 5. 26.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