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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ㅇ (예시)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ㅇ (제외) 오프라인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
□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휴대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ㅇ (예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모바일용 암호화(크립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ㅇ (제외) 중앙서버 관리형 일반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ㅇ (예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기반용 운영체체(OS) 개발, 블록체인용 프로그래밍 도구(tool) 개발, 블록체인용 공개형(오픈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네트워크 프로토콜(protocol)용 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접근·분석·전송·보호·복구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solution)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공개형(public)·폐쇄형(private)·협의체형(consortium)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ㅇ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 및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Dapp 개발 및 공급
□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 모바일용 블록체인 기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ㅇ (예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보안·금융 및 보험·저작권 관리 및 공증·유통 추적·의료 및 건강관리·사물인터넷(IOT) 지원·기타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ㅇ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ㅇ (개념)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ㅇ (예시)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ㅇ (제외)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시스템 설치, 이용자 훈련 및 관련 자문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ㅇ (예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SI) 구축 및 설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통합 설계 자문
ㅇ (제외)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통합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ㅇ (개념)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ㅇ (예시)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방식 신규 블록 생성 서비스
ㅇ (제외) 일반 컴퓨터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개발 등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플랫폼·소프트웨어 등을 호스팅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ㅇ (예시) 블록체인용 IaaS(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용 PaaS(개발 도구, 미들웨어, 운영시스템 등 플랫폼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용 SaaS(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BaaS(블록체인용 PaaS) 등 서비스
ㅇ (제외) 블록체인 기술 활용 목적을 제외한 일반형 클라우드 서비스
□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암호화 자산을 보관ㆍ관리ㆍ교환ㆍ매매ㆍ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실물자산을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증표로 변형한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ㅇ (예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
ㅇ (제외)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교환불가능 전자식 통화(일정 재화 및 서비스 구매용으로 제한된 통화)
□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ㅇ (개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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