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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보육, 가족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2.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 됩니다.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50%(예 : ’21년 기준, 4인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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