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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어떤곳?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1974.6월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금융시장의 불안정 이후,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은행감독에 관한 각국간 협력증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위원회로 1974.12월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역할은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 제정
- 감독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각국 감독제도의 잠재적 애로요인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개선
-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회원국이 최초 G-10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를 회원국으로 하였으며 1964년 스위스가 G-10국가로 활동하면서 회원국에 추가되었고 이후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함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2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이번에 발표 확정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암호자산 규정에 대한 해석
아래 영상 참고
3. 한국은행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암호자산 규정관련 요약한 자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12.16일 개최(비대면)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암호자산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을 공표하였음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의 주요 내용*
* BCBS가 2022.12.16일 발표한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동 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https://www.bis.org/bcbs/publ/d545.htm
원문 자료 다운로드
□ BCBS는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해 옴
o 금번 GHOS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공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 규제안을 승인·공표(22.12월)하였으며 규제 이행시기를 2025.1.1일로설정
* 동 규제안은 바젤Ⅲ 기준서 내 SCO(범위 및 정의 파트)60으로 신설되며 암호자산의 정의, 분류요건, 리스크 측정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1. 기본방향
□ 규제안은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BCBS, 19.12월)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
* 동일위험·동일활동·동일규제, 간결성 및 최소규제
o ①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② 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③ 감독기관 감시(Pillar2),
④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
2. 암호자산의 분류
□ (그룹1)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토큰화(tokenized) 전통자산 (그룹1a) 및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 (그룹1b)
* 그룹1 분류 요건은 ① 형태, ② 법률·결제 체계, ③ 리스크 관리 인프라, ④ 감독 체계 등으로 구성(3페이지 표 참조)
o 토큰화 전통자산은 주식, 채권, 상품(commodity) 등 전통자산의 소유권을 중앙 증권예탁계좌나 수탁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리스크를 갖는 것
o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은 가치가 준거자산(전통자산)에 상시·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암호자산이 준거자산의 시장가치와 동등한 금액 등으로 환매가능하고
암호자산 가치의 변동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은행은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암호자산이 환매리스크 테스트*를 통과하고
금융당국이 암호자산발행자를 감독·규제해야 함
* 암호자산의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암호자산 발행자가 준비자산을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o 그룹1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Ⅲ 체계상의 기존 위험가중치를 적용
□ (그룹2)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보(unbacked) 암호자산으로,
헤지 인식 조건*을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
* 헤지 인식 조건 :
① 규제된 상품으로 헤지할 것(예 : 그룹2 암호자산 현물 익스포저를 보유하는 경우 당국의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이 존재해야 함),
②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할 것,
③ 가격, 거래량, 시가총액 등에 대한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존재할 것
o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여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적용
― 다만,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netting)를 통한 순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고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
3. 주요 신설 규제내용
□ (인프라 리스크 규제)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유지되어야 함
*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를 통한 순 익스포저 기준,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 기준으로 산정
o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
□ 이행 시기는 2025.1.1일로 설정
□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
o 더불어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출처 :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4490&menuNo=20069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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