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기준 및 과태료 금액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 그럼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 경우, 나, 아내,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여자인 경우, 나, 남편,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그럼 현재 5인..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