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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2020년 6월 15일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6월 15일 (월)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하였음
□ (운영 목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
□ (구성)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
□ (운영 기간) 최초 1년간(‘20.6월∼’21.5월)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2020년 4월 2일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외 발행‧연구 현황)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스웨덴의 연구 추진 현황은 ’(별첨) 스웨덴 중앙은행의 e-크로나 프로젝트 추진 현황‘ 참조
ㅇ 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20.1.21일)
□ (국내 연구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1)
*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자세한건 아래 첨부파일 참고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2020년 2월 5일
□ 주요국(스웨덴, 중국, 미국 등 17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대응 현황, 계획, 입장 등을 정리·평가
□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 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ㅇ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 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 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되어 있는 상황
ㅇ 한편 최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2020.1.21일)
나라별 CBDC(디지털화폐) 발행현황
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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