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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및 경제/암호화폐 소식 및 정보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자산 세법(세금)기준 및 방법

by Danny_Kim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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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세법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 특정금융정보법 2조제3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세율) 20%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신고납부)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법 §92§93§98, 소득법 §119§126§156)

 

 (과세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2조제1호항목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 다음 달 10일까지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644)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

제출주기 : 분기별 / 연도별 제출

<적용시기> ’21.10.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적용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65)

 

<적용시기> ’21.10.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상세내용은 20년 세법개정안 파일 참고바랍니다.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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