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세안1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자산 세법(세금)기준 및 방법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 2020. 10. 7. 이전 1 다음